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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배임죄 폐지 후 특례' 법사위 보고 예정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인천=김윤호 이해람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는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기업 지원을 위한 배임죄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 와중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폐지안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어제(27일) 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보고받기로 재산범죄 특례 조항 쪽으로 구성 중이라고 했다"며 "정리되면 법사위에 보고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안과 별개로 민주당도 안을 마련 중인 만큼, 법사위 보고를 기점으로 당정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배임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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