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자율구조조정 종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OTT 성장·광고시장 축소에 유동성 위기"
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JTBC 사옥. 연합뉴스
JTBC 사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회생법원이 방송사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가 채권자들과 약 3개월간 자율구조조정(ARS)을 시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고 법원이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JTBC는 지난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했고, 이후 보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ARS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JTBC가 유동성 위기로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이 급성장한 가운데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는 지속해서 상승한 반면, 시청률 감소 등으로 방송광고시장은 축소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고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친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재 JTBC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법무법인·회계법인 등 자문기관을 선정해 JTBC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선임되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다.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은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영회계법인은 조사위원으로서 JTBC의 재산가액과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등을 조사해 오는 12월 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회생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받아들여 진다. 관계인 설명회는 12월 31일까지 열리고, JTBC는 내년 1월 29일까지 최종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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