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준다길래 적금 가입했는데…알고 보니 상조+렌털 계약 [소비의 정석]
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적금·사은품' 설명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상조결합상품…노트북도 렌탈 계약
소비자원, 녹취 확인 후 계약 취소 권고
[파이낸셜뉴스] #.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주는 적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상조 계약이라니요"
25세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4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모집인)은 "적금성 상품에 가입하면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초년생으로 노트북이 필요했던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했다.
하지만 얼마 후 계약서를 다시 살펴본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적금이 아니라 상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은품인 줄 알았던 노트북도 별도의 렌털 계약이었다. A씨는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노트북 비용으로 57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제품의 정상가는 200만원 안팎이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등의 구두 설명으로 상조결합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상품에 다른 상품을 결합해 판매할 경우 각각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과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입기간, 청약철회 대상 등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이에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판매원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과 전자제품이 별도의 할부계약을 구성함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입 당시 녹취를 확인한 결과 모집인이 A씨가 사회초년생으로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했으며, 상조상품 역시 저축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설명하며 업체 측에 계약 취소를 권고했고, 업체는 상조계약을 취소하고 A씨가 지불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노트북은 당초 요구받은 570만원이 아닌 현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일시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소비자원은 적금형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구두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상조결합상품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납입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시 계약 내용 등에 대해서는 녹취 자료 등을 보관해 추후 불완전 판매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