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이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온다..."세금 공제도 알아서"
9월부터 단순 대상자 시범운영
국세청 연계로 세금 공제도 자동
농어촌 거동불편 고령자엔
연금 현금 직접 배달
[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직접 찾거나 복잡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직접 연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연금을 현금으로 직접 찾아 배달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자가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신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 조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부터 별도 청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공단은 이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자동 지급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연금소득세 감면 절차도 수급자 중심으로 바뀐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어도,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찾아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만 과세 대상에서 차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절차를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전산으로 직접 입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과세 당국과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미리 파악하고 원천 징수 단계에서 차감함으로써, 수급자가 서류를 떼러 다니지 않아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리적 여건이나 건강 문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도 마련됐다.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강원도와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통장에 들어온 연금을 제때 찾지 못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평가된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