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주가누르기 방지법' 국회로
정부 원안 유지해 9월 1일 국무회의 상정 전망
적용 기준 따라 저PBR 지주사 지배구조 유인 영향
[파이낸셜뉴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도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저평가된 상장주식을 대주주에게 이전할 때 적용하는 가치평가 방식을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기준에 따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정부 원안대로 9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이달 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별도 수정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이후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과정에서 낮은 주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치평가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업가치가 순자산가치(NAV)에 비해 낮게 평가받는 저PBR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 원안은 13차 비기 가운데 12차 비기에서 PBR이 연중 최저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별도로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가치평가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제기됐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상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저PBR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유인에 직접 작용하므로 국회 조세소위 논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지주사의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기준 주요 5개사의 평균 할인율은 54.7%로 전주 대비 0.2%p 축소됐다. 할인율은 한화가 64.3%로 가장 높았고 LS 60.4%, CJ 58.0%, HD현대 53.0%, LG 47.4% 순이었다. 목표주가 대비 상승여력은 LS가 44.4%로 가장 컸다. 한화가 37.1%로 뒤를 이었고 HD현대 28.4%, CJ 27.2%, LG 20.4%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저PBR 지주사의 경우 법안의 적용 범위에 따라 지배구조와 관련한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주사 할인에는 자회사 가치나 주주환원,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법안만으로 할인율이 곧바로 축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상속·증여 과정에서 낮은 주가를 유지할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정된다면 저PBR 지주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