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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말에 18세 승객 폭행…'묻지마 시비' 40대 결국 실형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시외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10대 승객을 때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B군(18)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이 A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두 달여 뒤 또다시 이어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천안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돼 있던 C씨의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C씨가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에도 폭력을 행사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얼굴 등을 다쳐 약 9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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