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지주 CEO 연임 특별결의로 막는다지만...실효성은 '글쎄'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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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달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의 3연임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현직 회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셀프 연임'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선안을 준비한 지 8개월 만이다.

개선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이사회 산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얻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초 정부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더러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논란이 부담된 것으로 보인다.

회장 연임안 의결 요건이 특별결의로 상향된다면, 앞으로 연임을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규정한 일반결의보다 문턱이 높다.

문제는 특별결의가 도입되더라도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금융지주 회장들은 주총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찬성률 88.0%)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99.3%),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91.9%) 등은 모두 특별결의 기준인 출석 주주의 3분의 2(66.7%) 이상 찬성을 무난하게 넘겼다.

이사회 내의 임추위 만장일치 동의 방안도 사외이사 독립성 전제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 CEO 후보를 선정하는 임추위는 대개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KB·하나·우리금융의 임추위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CEO 선임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3연임 요건이 '임추위 100% 동의'로 확정될 경우 사외이사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3연임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찬성 거수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같은 방안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JB·IM)의 2022~2024년 이사회 의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결의안건 총 885건 가운데 반대표는 3건에 불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별결의 등의 방안은 도입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며 "연임 방지 효과를 위해선 다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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