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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한 번으로 끝...'원스톱 창구' 개설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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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원스톱 피해신고 절차가 간단해지고 서비스 신청 창구도 확대된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의 신청 창구가 확대되고 절차도 간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보호부터 수사의뢰·채무조정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제도별로 일일이 신청해야 했다. 피해자가 같은 채권자 정보와 대출·상환 내용을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신고 단계에서 신복위 지원으로 연결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 신고 현장에서 큐알코드를 통해 신복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피해자는 821명으로, 이 가운데 656명이 4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3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고, 이 가운데 645건은 채무 종결 합의를 끌어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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