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진료 후 지원금 제외한 금액만 납부, 의료기관이 지원금 직접 청구
의료·요양·돌봄 연계해 재가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로 방문진료 접근성 크게 개선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없이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 상담,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외출 준비,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 등 병원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
방문진료 서비스가 있지만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의원 외래진료보다 환자가 내는 돈이 대략 3만~4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용의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으로,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자는 별도의 지원금 신청 없이, 방문진료 후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진료비 일부 지원을 넘어,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집으로 의료서비스가 찾아가고, 요양·돌봄까지 연계해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