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9월부터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료 후 지원금 제외한 금액만 납부, 의료기관이 지원금 직접 청구
의료·요양·돌봄 연계해 재가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로 방문진료 접근성 크게 개선

서울시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행해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행해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없이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 상담,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외출 준비,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 등 병원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

방문진료 서비스가 있지만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 의원 외래진료보다 환자가 내는 돈이 대략 3만~4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용의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으로,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자는 별도의 지원금 신청 없이, 방문진료 후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진료비 일부 지원을 넘어,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집으로 의료서비스가 찾아가고, 요양·돌봄까지 연계해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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