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90년대생' 용혜인, 장관 돼도 비례의원직 유지할 듯
이 대통령,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 지명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준호 후보는 한국경제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며 "용 의원이 입각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 역시 동아일보에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 후 부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로 굳어져 왔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면 다음 순번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겸직 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원내 유일 의원인 그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면서 당의 입지와 발언권을 잃게 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 된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