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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빌리면 다음날 105만원'…나체사진 담보로 '최고 4만%' 불법 사금융 29명 검거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사금융 조직원 간 대화 내용(왼쪽)과 피해자가 보낸 자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사진=뉴스1
불법사금융 조직원 간 대화 내용(왼쪽)과 피해자가 보낸 자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회초년생 등 수백명에게 나체사진을 담보로 최고 4만%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거점 불법 사금융, 사회초년생 550명에 12억 부당 수익

31일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자금 세탁업자 B씨(20대)와 대포통장 제공자 C씨(30대) 등 12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조직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에 거점을 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 등 5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사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4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12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위장 대부업체 설립 등을 통해 불법 취득한 4만여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동원됐다. 조직은 이를 바탕으로 20~30대 사회초년생과 금융 취약계층을 노렸다.

수십만원 보름 안팎 단기 대출... 연 이자 평균 4300%

대출은 주로 수십만원의 소액을 보름 안팎 단기로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평균 4300%, 최고 4만%를 웃도는 수준이다. 5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원금에 이자 55만원을 붙여 105만원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경찰은 대포폰·대포계좌·인터넷 프로토콜(IP) 자료를 추적해 범행 근거지인 대구 소재 사무실 3곳을 특정하고 가명으로 활동하던 A씨 등을 검거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과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의 차량·예금 등 2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상품권 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며 "피해자 57명에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안내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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