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리튬배터리 반입 기준 마련…내년부터 시행
9월부터 석 달간 홍보·계도기간 운영
대용량배터리·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제한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반입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부터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상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리튬배터리가 열폭주를 일으켜 화재로 번질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보조배터리와 대용량배터리(파워뱅크),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쓰이는 리튬배터리를 여객선에 반입할 때 지켜야 할 국내외 기준은 그동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반영한 세부 반입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에서는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배터리·이동장치를 반입할 경우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지키면 여객선에 들고 탈 수 있다. 다만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이동장비는 이 같은 제한과 관계없이 반입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새 기준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영상 상영과 터미널 내 안내문 게시,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