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민이 뽑은 해양수산 규제개선 우수과제 6건 선정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 1등…137개 과제 접수돼 경합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해수부는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찾아내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총 137개 과제가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 등 모두 6건의 우수과제를 뽑았다.
1등은 '여객선 단체 발권 기준 완화'가 차지했다. 지금까지는 승객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면 대표자 1명이 승선권을 일괄 발권할 수 있는 단체발권 인원 기준이 20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단체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일괄 발권 인원 기준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승선권 발권이 신속해져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괄 발권 인원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승선 과정에서 승선권과 신분증을 개인별로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 선박 안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2등에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도래 전이라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시기 유연화'와, 양식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양식창업자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돕는 '양식장 임대사업 임대기간 확대'가 선정됐다.
3등에는 한정된 구역을 운항하는 어장관리선 등에 대한 '항해용 간행물 비치 면제', 중간기항지가 있는 카페리 선박의 '차량 고박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이식용 수산생물 수입검역 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이식승인서 전자적 공유 근거 마련' 등 3건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소관 부서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국민 불편 사항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