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法 "실형 불가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에 1억 정치자금·김건희에 명품 제공 유죄
구속집행정지는 유지…오는 9월 2일까지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 통일교 수뇌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도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이 공모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샤넬 가방 등 명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한 뒤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 내 지위와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통일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다음달 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구속집행정지는 해제되지 않은 그는 법원을 떠나면서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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