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法 "실형 불가피"
권성동에 1억 정치자금·김건희에 명품 제공 유죄
구속집행정지는 유지…오는 9월 2일까지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 통일교 수뇌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도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이 공모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뒤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샤넬 가방 등 명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한 뒤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 내 지위와 윤 전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통일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다음달 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구속집행정지는 해제되지 않은 그는 법원을 떠나면서 취재진이 입장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