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각 20억원"..보험업권, 무료 상생보험 선봬
소상공인 약 100만명 혜택
[파이낸셜뉴스]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 7곳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이번 상품은 각 지자체별로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자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한다.
생명보험 상품은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 형태로 출시된다. 신용생명보험은 소상공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상품은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경남은 행정 준비로 10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제주와 충북은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공고 후 개별 가입 신청을 받고, 경남, 경북, 광주, 전남은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별해 SMS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자는 1년간 보장을 받는다.
상생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기업은행 대출 시 최대 0.3%p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햇살론 신규 대출의 경우 1차년도 보증요율이 0.3%p 인하된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 모두에서 출시된다.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경남은 음식점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경북은 9월 질병·상해 입원 시 영업이익 상실을 1일 5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 보상보험을 선보인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사업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업무상 상해를 보장하는 안심보험을 9월 출시한다.
전북은 지난 6월 15일 개시한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이어 9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종합보험을 선보인다. 지난 7월 28일 제주는 폭염경보로 인한 작업중지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출시했다. 충북은 피싱·휴대폰분실 부당결제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9월 출시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북 풍수해보험만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금 청구는 대상자가 직접 보험사 접수처 등에 신청해야 하며, 보험 가입조건 유지 여부 등 증빙이 필요하다.
업계는 앞서 전북과 최초로 상생보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상품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협력해 상생보험 상품의 원활한 가입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은 상생기금은 독거노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 발굴과 무료보험,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