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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엔엠, 1104억 세무 족쇄 70% 해소…글로벌 통신사업 '재시동'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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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엔엠(192410)

1·3차 과세 803억원 원처분 취소, 전체 분쟁액 72.7% 해소
301억원 2차 처분 소송만 남아…美 통신시장 수주 확대 주목

오늘이엔엠 제공.
오늘이엔엠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 오늘이엔엠을 둘러싼 1100억원대 세무 리스크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체 세무 분쟁액의 70%가 넘는 803억원 규모 과세 처분이 취소되면서다. 대규모 우발채무 부담이 줄면서 시장의 관심도 세무 분쟁에서 본업인 통신사업의 실적 회복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1일 오늘이엔엠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1차 부과 처분 약 296억원에 이어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3차분 약 507억원에 대해서도 원처분 전액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8~2023년 여행사업 관련 매출·매입을 가공거래로 판단해 총 110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부과했다. 회사가 이에 불복한 가운데 지난 6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1·3차 처분이 잇달아 취소됐다. 전체 분쟁액의 72.7%가 종결되면서 장기간 기업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우발채무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줄었다.

남은 변수는 남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약 301억원 규모의 2차 처분이다.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취소된 1·3차분과 과세기간 및 거래 구조상 쟁점이 연결돼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세무 리스크 축소가 실제 본업 회복으로 이어지느냐다. 오늘이엔엠은 미국 통신 안테나 시장의 사업 기반을 활용해 글로벌 통신망 시장에서 신규 수주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세무 분쟁은 자금조달과 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통신사업에서 실제 수주와 실적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기업가치 재평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세무 이슈의 조기 종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며 "미국 시장의 사업 교두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신망 시장 진출과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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