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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혼인한 부부에 100만원 지원…소득·연령 안 따진다[2027년 예산안]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혼인한 부부에 100만원 지원…소득·연령 안 따진다[2027년 예산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가구 지원 등을 위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위기청소년과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조1191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한 규모다.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1663억원 규모의 가칭 '혼인지원금'이다.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개인별 50만원씩 부부당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가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혼인지원금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가족 지원의 범위도 넓힌다. 기존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하고 287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1인가구 생활·교육 지원과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사례관리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도 늘린다.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 아동을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1만3000명 확대한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는 임신 후기 3개월간 월 23만원의 예비양육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도 346호에서 401호로 늘린다.

위기청소년의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과 전담 중앙센터를 새로 구축해 24시간 상담체계를 마련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를 14개에서 29개로 확대하고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진단·발달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은 706명에서 825명으로 늘리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수당 대상도 540명에서 590명으로 확대한다. 농·산·어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곳은 방학 중 운영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 돌봄 공백을 줄인다.

친밀관계 폭력과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를 분석하는 AI 기반 심층분석시스템을 신규 도입하는 데 10억원을 투입한다.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단가는 수사·1심 사건당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 교육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도 364호에서 384호로 늘린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28억원을 증액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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