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유튜브 허위·과장 광고 차단…ETF·고위험상품 심사 강화
금투협 '광고위원회' 신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신규 상장지수펀드(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도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광고를 게시한 뒤 연 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ETF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광고 경쟁이 심화하고 유튜브 등 광고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가 외부에 제공하는 시황·업황 분석 자료에 특정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도 업계와 공유한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도 광고 심의 과정에 참여한다. CCO 등이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준법감시 중심의 기존 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유튜버 등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약과 심의, 사후관리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광고를 점검해야 한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투협에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 신설된다. 광고위원회는 협회의 광고 심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금투협의 사전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동영상은 협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앞으로는 자체 채널에 게시하는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동영상 광고도 협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고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상품의 광고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 기준도 신설한다.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화해 제재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고 게시 이후의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는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온라인 생방송에서 심사받지 않은 내용이 즉흥적으로 송출되거나 협회와 준법감시인의 정정 요구가 광고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의 접근성도 높이고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내부 절차를 구체화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규제 대상인 광고를 단순한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임직원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와 금투협의 내규 반영 및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