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후회"...'상습 도박·음주운전'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진호(39)가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또 이진호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2025년 9월 24일,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