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면 제청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1부 배당(1보)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피고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며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례인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제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세행은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으니 직무유기 죄책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경무관 사건을 상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소기각,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수집증거 등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1심은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였다"며 "규정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직접 뇌물을 받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은 수사·기소를 할 수 있는데 뇌물 공여자에 대한 수사 근거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소청 검사와 군검사가 공수처에 보완 수사 요구가 아닌,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검사 대 검사 관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관련 절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의뢰가 오면 관련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