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대리 사장이에요" 40억 원대 마트 꿀꺽하려다 징역 8년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60대 A씨에게 징역 8년, 50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남매간인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 재력가가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 40억원 상당의 식자재마트 4곳을 차리고 운영을 맡기자 1년 만에 자신들 마음대로 3곳을 처분하고 10억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들은 재판에서 투자를 받아 마트를 차리고 자신들이 실제 운영했다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명의를 대여해 줄 때 쓴 서약서와 마트 직원들의 진술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피해자인 재력가 C씨는 20년가량 부산·울산 지역에서 60개 가까운 식당을 운영하다가 모두 처분해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식자재마트를 새로 운영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지인 소개로 알게된 된 A씨 남매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A씨 남매는 자신들 명의로 식자재마트를 차리기로 했다.
당시 C씨는 명의 대여비를 월급 명목으로 A씨 남매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명의를 넘겨받기로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C씨는 A씨 남매에게 40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2018년 울산과 양산에 식자재마트 총 4개를 설립하게 한 후 실무를 맡겼다. A씨 남매가 '대리사장'이 된 셈이다. 이후 A씨는 주기적으로 C씨에게 운영 상황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C씨 몰래 마음대로 식자재마트 3곳을 처분해 10억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C씨가 마트 점포를 개설하라고 준 4억 8000만원도 빼돌렸다.
이같은 만행은 재력가 C씨가 1년 뒤 A씨 남매에게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면서 확인이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사업 자금을 준 투자자에 불과하고, 자신이 실질적 업주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서약서가 있고, 마트 직원들도 대부분 실제 소유주를 C씨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 남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을 믿은 피해자를 배반하고 범행했다"라며 "피해 보상이 안 됐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에게 부동산 사업 자금 명목으로 3억 3000만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