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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정부,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파이낸셜뉴스] 진통을 겪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일반 ISA는 기존처럼 계약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당초 정부안은 두 상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지만, 청년들의 투자와 저축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정부안은 청년들에게 투자와 적금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게 된다"며 "청년이 본인 선택에 따라 소득의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저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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