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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상한 150→200% 인상 방안 철회

정상균 기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 세제 개편 수정안 확정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유지
부부 공동 비거주 1주택은 공제 9억→6억
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서 손 안대기로
'거주 중심' 원칙 지켰으나 정책 신뢰 훼손
공은 국회로..논의 과정서 상당부분 바뀔수도
ISA는 원상 복구..기간·한도 등 현행대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직전연도의 200%로 올리지 않고 현행 150%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직전연도의 200%로 올리지 않고 현행 150%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직전연도의 200%로 올리지 않고 현행 150%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전·월세 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와 지지율 추락의 직접 원인으로 정부 세제 개편안이 지목된 이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재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최종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증세 논란이 불거진 비거주 1주택자, 일방적 혜택 축소로 비판받아온 ISA 관련 세제의 원상 복귀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당초 정부 개편안에서는 기존 1주택자의 거주와 비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12억원으로 동일했던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용은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하려 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아니냐'며 불만이 컸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인상 방안도 철회했다. 현 수준인 직전연도의 150% 상한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 개편안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렸었다.

부부 공동명의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금액도 부부 각각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한다. 당초 정부는 이들의 기본공제 금액을 거주 1주택자 부부(9억원 유지)와 차등화해 4억원으로 크게 낮출 계획이었다. 실거주 중심의 원칙을 살려 6억원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까지 비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도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발이 이어졌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도 허용한다. 당초 정부안은 두 상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지만, 청년들의 투자와 저축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실거주 중심의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지켰으나 여당 반발과 증세 논란 등의 거센 외풍에 정부안이 적지 않게 수정되면서 정책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을 둔다라는 자체는 긍정적이었으나, 문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라며 "향후 부동산 정책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장려책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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