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세제개편 정부안 최종 확정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대로
ISA 개편안도 사실상 없던 일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직전연도의 200%로 올리지 않고 현행(150%)대로 두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전·월세 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와 지지율 추락의 직접 원인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이 지목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재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증세 논란이 불거진 비거주 1주택자, 일방적 혜택 축소로 비판을 받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세제의 원상 복귀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당초 정부 개편안에서는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용은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하려 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아니냐'며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의 인상도 철회했다. 현 수준인 직전연도의 150% 상한을 유지키로 했다. 원래 정부 개편안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까지 비판한 ISA 개편안도 사실상 원상 복구됐다.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