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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추납에 "다른 나라 안 해주는데 우리만?"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38회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에 대해 "더군다나 국가 재정,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제도 개선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같은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만 있으면 다 입법으로 국회로 넘기니까 너무 시간이 걸린다"며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예외라고 보는데 그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제처는 현행법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항목이 이미 규정돼 있어 다른 분야까지 상호주의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거주 기간을 출입국 이력 등으로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지난달 31일부터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추납 제도가 수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운영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언론 등에서 제기되기 전에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며 각 부처에 기존 제도를 '레드팀' 시각에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2.2%이며 추납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의 약 0.5% 수준이다.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연간 약 500명 수준으로 최근 논란 이후에도 하루 5~10명가량으로 특별한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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