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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상품대금 정산 30일로 단축"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대규모유통법 개정안 심사
50일 넘는 쿠팡·컬리 등 영향권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상품대금 지급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18건을 병합 심사했다.

현행법상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은 상품을 받은 뒤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상품을 외상으로 들여와 팔린 만큼 대금을 지급하는 '특약 매입'과 납품업체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위·수탁' 등의 경우엔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정부안인 공정위안은 이들 지급 기한을 각각 30일과 20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쿠팡·컬리 등 업계 평균보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체가 영향권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었던 대규모 유통업체 132개사를 조사한 결과, 업계 평균 직매입 대금 지급 기간은 27.8일이었다. 반면, 쿠팡은 평균 52.3일, 컬리는 54.6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공정위의 이같은 지급 기한 단축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근거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정위가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도 대규모 유통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며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 기한 단축과 규제 대상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유통·플랫폼 업계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는 쿠팡, 컬리, 카카오, 무신사 등 일부 대형 업체가 주된 규제 대상이며, 거래 규모 1000억원을 넘는 다른 업체는 현대백화점, 올리브영 등 대기업 계열 온라인 유통 사업자가 대다수라 규제 확대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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