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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 손질… 월지급액 22만원 줄듯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고용보험 제도 개편
지급방식 주 7일서 6일로 변경
지급기간 늘려 총액수는 동일
실업급여 계정서 모성보호 분리
내년 고용보험료율도 인상나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 손질… 월지급액 22만원 줄듯

정부가 그간 부정·반복수급, 사중손실, 부실 운영(재정적자 1조8000억원·실적립금 6조원 손실) 등의 비판이 제기돼온 실업급여 지급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월지급액은 줄이고, 지급기간을 늘려 구직의욕 저하 등의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최저임금·구직급여 및 상·하한액 역전 현상, 조기재취업수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 내 모성보호사업을 분리해 일·가정양립계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육아휴직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모성보호사업은 지난해 기준 4조원대까지 증가하는 등 몸집이 커진 만큼 목적에 맞는 계정 신설·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업급여 월수급 30만원↓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우선 그동안 '시럽급여'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실업급여 지급 구조를 30년 만에 손볼 계획이다. 주6일제 시기부터 유지돼온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현실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총지급액과 지급일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22만~23만원 감소한 월수급액은 지급받는다. 지급기간은 최소 0.7개월에서 1.5개월 늘어나게 된다. 월수급액이 20만원 이상 줄어드는 만큼 최저임금 월보수액보다 많아지는 구조도 개선 가능하다. 그동안 구직급여 수급 하한액(올해 기준 월 198만원)이 최저임금 보수(세후 월 193만원)보다 높은 점은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전체 수급자 가운데 63.4%(109만1000명)에 이른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월지급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월지급액이 줄어드는 점 자체가 구직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큰 틀에서 요건을 강화하고,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결합해 취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1조4000억원가량의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도록 하고,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을 기존 월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모성보호 독립계정 추진…보험료율↑

이번 제도개편 방안에는 재정 규모가 4조원대까지 늘어난 모성보호사업 재정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는 2028년까지 일·가정양립 계정(가칭) 신설해 모성보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성보호사업은 육아휴직급여, 남성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가정양립 계정 운영을 위해 노·사·정 재원 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정부 및 노사의 재원 부담을 늘린다.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올해보다 50% 늘린 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사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또한 각각 0.9%에서 1%까지 0.1%p씩 인상한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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