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일 ‘운명의 날’… 회생안 표결에 쏠리는 눈
서울회생법원서 관계인집회 개최
가결땐 법원 인가 가능성 커져
납품사 등 채권자 동의율이 변수
법원, 분할상환 동의율 80% 요구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관계인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에 무게가 실린다. 납품업체 등 공익채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향방을 가를 표결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조별로 표결을 진행한다.
이번 관계인집회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가능성이 커지지만, 부결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산 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다. 특히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동의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동의율이 낮을 경우 법원이 향후 자금 부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개인 및 기관채권자 9571곳이 분할상환에 동의해 전체 동의율은 58.1%를 기록했다. 법원은 이날까지 홈플러스 측에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을 약 80% 수준까지 확보해 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채권자인 납품업체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2차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메리츠금융 관련 담보신탁채권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변제가 이뤄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물품대금은 장기간 변제가 유예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회생계획안이 부결된다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도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된다. 이미 법정 최대 기간으로 연장된 홈플러스의 최종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불과 이틀 뒤인 오는 4일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임직원과 납품·입점업체는 지역 상권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파산·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형마트 시장은 사실상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양강 구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점포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곧바로 37개 폐점 점포 중 보유하고 있는 19개 점포 매각에 착수해 2028년 2월까지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자가점포 매각대금은 부동산신탁 담보 특성상 신탁담보 채권자들의 채권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