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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붓고 평생 연금 먹튀?"...정부 전수조사 '반전 결과' 나왔다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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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연금을 받아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먹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례는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재외동포 1명뿐이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개월 가입 및 119개월 추후납부(추납)'에 해당하는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에 그쳤다.

추납은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내지 못한 과거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 내 가입 기간을 채우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이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추납 제도는 1999년 시행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지만 2020년 12월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연급법 개정이 이뤄졌다.

실수령자 외 나머지 2명은 한국인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이들 역시 해당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가입 자격만 유지하고 있다.

단기 가입 후 장기간 추납한 유사 사례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1개월 납부 뒤 반환일시금을 되돌려 내고 119개월을 추납한 재외동포 수급자는 그중 116개월을 국내에서 지냈다. 상한선 도입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도 128개월 가운데 126개월을 국내에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극단적 편법 사례에 대한 오해는 상당 부분 풀렸지만, 외국인 추납 자체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2년 새 3배 가까이 뛰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중 중국동포가 79.7%(7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납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도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뒤 추납을 신청해 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같은 기간 104건에서 520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단기 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실거주 기간을 엄격히 따져 요건을 긴급히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공단 지침을 개정해 외국인 추납 요건을 단순 체류자격 유지가 아닌 국내 실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혼인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납은 전면 차단된다.

법령 개정을 통한 상호주의 도입도 추진된다. 해외 거주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부정수급을 막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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