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업 대응 전략은?...광장 조세포럼 성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이 올해 세제개편안과 최근 세무조사 동향을 짚고 기업들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 해외자회사 구조조정 과세이연, 가업승계 제도 개편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광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년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최근 세무조사 흐름과 기업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세제 변화가 자본거래와 국제조세, 가업승계, 세무조사 실무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포럼에 앞서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올해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세제개편 실무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자가 정책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 광장 조세 전문가들이 기업 실무 관점에서 쟁점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광장 변호사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자기주식 거래를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자본거래로 규율하는 근본적인 변화"라며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을 전후로 성격이 다른 두 과세체계가 병존하게 되는 만큼 세무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업종 내 주가순자산비율(PBR) 위치를 반기 단위로 점검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상 판단 근거를 사전에 축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확정될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확인한 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해 기업별로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민구 광장 변호사는 '국제조세 및 가업승계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해외자회사가 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관련 세금의 과세이연이나 소득의 익금불산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기업은 제도 시행 시기를 감안해 거래 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지낸 김태우 세무사가 '2026년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대기업 세무조사의 주요 검증 항목과 조사행정 변화를 짚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법 개정으로 주목받는 변호인 비밀유지권(ACP)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장 조세그룹 공동팀장인 김상훈 변호사(36기)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문 개정을 넘어 기업의 자본거래와 지배구조, 투자, 승계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응하기보다 조문이 확정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