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판매 대금 지급 60→35일로 단축키로
1일 국회 정무위 소위서 여야 합의로 가결
공정위가 30일 주장했으나 일부 반발 끝에 35일로 합의
특약매입, 위수탁 거래 지급기한은 공정위안 따라 20일로
[파이낸셜뉴스]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상품대금 지급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들이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대금은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든다. 백화점, 마트 등이 상품을 외상으로 들여와 팔린 만큼 대급을 지급하는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 지급기한은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지급기한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직매입 지급기한을 30일로 정한 근거와 업계에 미칠 부담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정부안보다 5일 늘어난 35일로 절충했다. 다만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는 공정위안대로 2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쿠팡·컬리 등 업계 평균보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유통업체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체 132개사를 조사한 결과 업계 평균 직매입 대금 지급기간은 27.8일이었다. 반면 쿠팡은 평균 52.3일, 컬리는 54.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