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 비하한 회사 대표·이사 최후
[파이낸셜뉴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십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회사 직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는 등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에 걸쳐 32회가량 단체 채팅방에서 C씨에게 망신을 줬다.
이사 B씨도 20회에 걸쳐 비슷한 표현을 쓰며 C씨를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괴롭힘을 참지 못한 C씨는 결국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