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해외금융계자 해외주식 61.3조원…역대 최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해외주식 금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해 지난 6월 거주자 및 내국 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결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으로 집계됐다.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그 중 주식 금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 증가(22.2%)했으며, 신고금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2000억원 증가(27.4%↑)해 전체 신고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해 5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인원은 2356명으로 신고금액은 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신고금액의 85.3%인 7조원은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했다.

가상자산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고액이 10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었다.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42명 늘었다.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6조4000억원을 새롭게 신고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3000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가 처음이다.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으로 분석된다.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은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75.3%가 보험이었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었다. 5년 이상 보유 비율도 42.2%였다.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 소재가 758건(48%)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원)로 비중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신고나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과태료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해외주식 #금액 #해외금융계좌 #최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