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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250만원 대신 머리 밀어라"…10대 여성 삭발해 SNS 올린 유흥업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값 250만원을 내지 못한 18세 여성이 머리를 강제로 삭발 당했다. 출처=SNS
술값 250만원을 내지 못한 18세 여성이 머리를 강제로 삭발 당했다. 출처=SNS

[파이낸셜뉴스] 태국 방콕의 한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의 술값을 내지 못한 10대 여성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지 사회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아마린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방콕 핑끌라오 지역의 한 호스트바에서 18세 여성 A씨가 머리 전체를 삭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태국의 한 사회운동가가 삭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업소 측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남성 접객원(호스트)들에게 200잔이 넘는 음료를 주문해 총 6만 바트(약 25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발생시켰으나 이를 결제하지 못했다. 업소 측은 A씨가 신분증의 출생연도를 위조해 출입했으며, 이전에도 다른 유흥업소에서 대금을 미납한 상습 무전취식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납금 처리 방식이었다. 업소 측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A씨의 머리카락을 3000바트(약 12만 원)에 매입해 빚 일부를 탕감해 주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뒤 머리 전체를 깎았다.

업소 측은 "자른 머리카락은 기부할 목적이었으며, 본인 합의와 서명하에 진행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강압에 의한 사적 제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 관계자들을 경찰에 정식 고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소 관계자들에게 몸과 팔을 붙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처음에는 머리카락을 일부만 다듬는 것으로 알았으나,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껴 결국 삭발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삭발 영상이 SNS에 공개될 것이라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지에서는 미성년자 출입과 무전취식에 대한 업소의 재산상 피해는 참작하더라도, 공권력 대신 신체적 모욕을 동반한 사적 징벌을 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업소 측도 "당시 대응이 지나쳤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현지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폭행 여부와 삭발 과정에서의 강요 및 협박, 신분증 위조와 무전취식 전력 등을 종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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