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직 우대 저축공제' 기업 납입비율 20%·40% 선택 추진
재직자 10만∼50만원 저축 시 최고 연 4.5% 금리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은행들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기업 납입금 비율을 20%와 4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중진공은 2일 서울에서 중기부와 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우대 저축공제 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금융권이 협력해 2024년 10월 출시한 상품이다. 재직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근로자 납입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은행은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을 저축하면 금리 연 4.5%를 기준으로 5년 만기 때 약 3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석 기관들은 기업의 부담 여건에 따라 납입금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도록 비율이 고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20%와 4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은행 영업망을 활용해 중견·대기업과 연계한 상생 협업형 공제상품을 발굴·확대하고, 협약은행 지역본부와 중진공 지역본·지부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은행별 홍보·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가입자 5만명 달성 시 기념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는 이날 기준 4만명을 넘어섰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4만명을 넘어선 것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중기부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가입 활성화와 제도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