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랑상품권 17일부터 택시에서 사용 가능...여수시, 가맹점 모집
카드·QR 결제 도입으로 시민 및 관광객 이동 편의 향상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여수에서는 오는 17일부터 택시 요금 결제에도 여수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관광객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택시 요금 결제 시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드사, 한국조폐공사, 택시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카드 결제와 함께 QR코드 결제도 도입해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R코드로 상품권을 결제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 사업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상품권 결제 도입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아울러 택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가맹점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택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전남개인택시운송조합 또는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또 상품권 종류에 따른 이용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과 함께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도 택시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1만원권은 액면가의 80% 이상인 8000원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택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가맹점 등록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