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투기 차단...대상지 '토허구역' 즉시 지정
16일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9일 예정된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심의 대상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 대상지 주변은 개인 소유의 골목길인 사도(私道)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등의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어 왔다. 이에 시는 후보지 발표 전후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상 범위는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되며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초과)해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계약을 맺을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및 실경영 목적의 이용 의무도 엄격히 적용된다.
구체적인 최종 선정 지역과 위치는 오는 11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