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수도권 공공주택용 토지 첫 공개 매입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3300㎡ 이상 토지 대상
이달 29일부터 10월 28일 접수
감정평가 두 곳 평균액 협의

서울 시내 주택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택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후보지를 늘리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한다. 2009년 공공토지비축법 제정 이후 수급조절용 토지를 공개 매입하는 첫 사례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도권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각 신청을 받는다. 확보한 토지는 사업성을 검토한 뒤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경기·인천 소재 3300㎡ 이상 토지다. LH는 인구와 지가 상승률, 용도지역, 입지, 주택사업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매입 후보를 고른다.

수급조절용 토지는 사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 상황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땅이다. 도로나 산업단지 등 예정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개발용 토지와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 3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을 처음 의결했다. 제도 도입 이후 LH는 공공개발용 토지만 사들여 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공주택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용산과 과천, 태릉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부지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주민 협의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자 중소규모 토지 매입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매입가는 LH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토대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LH는 연내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은 LH 홈페이지나 수도권 지역본부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비축 안내자료. 한국주택협회 제공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비축 안내자료. 한국주택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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