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역 근무" 지역의사 490명, 7일 첫 수시모집 시작
[파이낸셜뉴스] 오는 7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수시모집을 통해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3일 발표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한다.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첫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면허를 부여할 때 해당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하며,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료를 이끄는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이후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는 안내자료 배포 이후 수험생·학부모, 대학 및 교육청 등에서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자격과 전형 적용기준 등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길잡이(FAQ)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및 의무사항, △중·고등학교 소재지와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 모집의 차이,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등 주요 문답과 사례를 중심으로 담았다.
특히 수험생 문의가 많은 학교·거주요건과 이사·전학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고등학교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험생들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는 등 선발 이후 교육·지원부터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까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역의료에 관심과 뜻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미래 지역의료의 주역이 될 여러분을 기다리겠다"고 응원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면 일반 의대생과 무엇이 다른가
▲학위와 교육과정은 일반 의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하다. 다만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은 재학 중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고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일반 의사 면허로 전환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 면허 정지·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전형과 다르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N수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중·고등학교 재학 및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재수·삼수 등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도 광역시에서 하게 되나
▲'광역권'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인 시·도 단위를 뜻하는 것이지 근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광역권 선발 학생의 실제 의무복무는 해당 의과대학이 선발하는 도(道) 지역 진료권 중 한 곳에서 이루어지며, 대전·부산와 같은 광역시 자체는 근무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광역시는 의무복무지역이 아니므로 그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미달 인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대학은 해당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미달된 지역별 인원을 다음다음 연도 입학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월된 인원은 해당 연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할 수 있나
▲지원할 수 없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인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적·자퇴,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 대상이 된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