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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대응 초점은? [로펌소식]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장,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대응 초점은?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노무관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자문 및 송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장은 오는 10일 노동그룹과 중대재해센터 공동 주관으로 관련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중대재해 분야에서 축적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정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른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파견검사와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지낸 노동·중대재해 수사 분야 전문가다.

이어 노동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기업 자문 경험을 쌓아온 이정우 변호사와 오용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 제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점검해야 할 노무관리상 쟁점과 분쟁 가능성, 실무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세션에는 발표자들과 함께 이상현 변호사, 송현석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가 참여해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쟁점을 다룬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안경덕 고문과 서울고검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도 참석해 노동정책과 형사사법 실무를 아우르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장 노동그룹과 중대재해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법은 다른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와 노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며 "그동안 축적한 자문·쟁송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고민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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