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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가처분 신청한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같이 썼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며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받겠다"고 적었다.

앞서 진 의원은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참석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서범수 의원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농담으로 맞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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