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기 수사 끝 검찰로…방시혁 등 '2631억 부당이득' 혐의 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방시혁 등 하이브·사모펀드 관계자 5명 불구속 송치
2019년 상장 준비하면서 기존 주주엔 "계획 없다" 지분 매도 권유
경찰 "방시혁, 하이브·사모펀드 양측 실질 관여" 판단
하이브 "IPO 확정된 계획 아니었다…관련 계약도 적법" 반박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지분 매도를 유도한 뒤 상장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체류중인 하이브 전 최고투자책임자(CIO)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7월께 상장 준비팀을 꾸렸다. 그러나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반면, 10~11월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는 상장을 전제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모펀드 측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같은 해 11월 기존 주주들로부터 빅히트 지분을 사들였다. 빅히트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사모펀드는 이후 보유 지분을 매도했다.

경찰은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측이 외형상 별개였지만 방 의장이 사모펀드 설립부터 상장 준비까지 양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산정한 피의자들의 부당이득은 총 2631억원이다. 경찰은 사모펀드 출자자 분배금과 인수금융 관련 비용, 거래세·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특정했다.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이 파악한 하이브 기업공개(IPO) 관련 의혹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도식.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지분 매도를 유도한 뒤 상장 후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하이브 기업공개(IPO) 관련 의혹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도식.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지분 매도를 유도한 뒤 상장 후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의 신병처리를 놓고는 검경 간 법리적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에도 법리적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지만 추가로 신병처리를 검토할 새로운 사정은 없다고 판단해 방 의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기존 주주 개인에 대한 기망을 넘어 상장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일련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하이브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IPO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고 해외 투자 유치 등 다른 자금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상장 여부와 시점이 유동적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이익배분 약정은 투자 위험을 부담한 데 따른 반대급부로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당시에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상장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규정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12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선례가 없는 사안인 데다 방대한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다각도의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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