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근로자까지 아이돌봄 지원 확대..심야돌봄 시간당 2000원
소상공인 대상 아이돌봄, 교대근무자 등 대상 확대
KB금융 기부금으로 자녀2명 최대 540만 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해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서울시는 기존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교대·순환근무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잦은 양육자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 기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추진되며,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병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근무자와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이용하면 4000원,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이용하면 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심야돌봄은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기관이 예약과 상담, 돌봄인력 연계를 맡는다. 당일 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신청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뒤 9월 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과 만족도 등을 분석해 실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지역, 돌봄인력 확보 여건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벽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