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조성(하부시설)뿐 아니라 그 위에 들어서는 건축물(상부시설) 조성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토지조성만 공공이 맡고 상부시설은 민간에 넘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개발 초기부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 맞는 큰 변화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항만재개발사업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그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에 대한 개발·유치계획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임대 등 처분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도 참여해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조성 위주로 진행돼,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조성하는 구조였다. 이처럼 상·하부 개발이 분리된 사업체계는 공공성 저하와 개발 지연을 불러왔는데, 이번에 공공의 통합개발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런 문제를 함께 풀 수 있게 됐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민간에 분양·임대 등으로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려 할 경우 그 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데 그쳐, 조성토지 공급이나 상부시설 조성 과정에서 관리청의 관리가 부실해지고 이로 인해 난개발과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관리예정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시설 이관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준공검사 때 관리예정기관과의 사전협의와 준공검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다른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