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초연금 '국내 최소 거주기간 요건' 검토 지시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 등을 막기 위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추후 납부)을 해 연금을 받더라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다. 신속하게 제도적 불비함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또 상당 기간을 추납한 것도 꽤 있는 것 같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하되 또 그와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의하면 소득, 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역시 한 달 전에 국적 취득해 가지고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건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다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인 사안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실제 우리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안들이 제출돼 있다고도 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리고 겸해서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 또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국민의 상식, 또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