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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 본회의 상정 또 불발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정법 용적률 상한 두고 이견
비쟁점법안 17개만 합의 처리

9월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되, 용적률 상한을 1.3배에서 1.2배로 낮추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을지, 대안을 제시할 지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17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용산공원특별법(캠프킴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법 개정안(캠프킴법) 처리는 암초에 부딪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논의 끝에 용산 어린이정원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행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캠프킴법은 이와 별개의 법안이지만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도시정비법을 두고도 난상토론을 벌였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1.3배 완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에 민간사업자를 포함시키되, 1.2배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용적률 완화 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완화된 용적률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건설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고 촉구했다.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라"고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안을 수용할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지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60㎡ 이하 주택 의무를 완화할지, 용적률을 1.25배로 해서 수용할지, 투기과열지구까지 (용적률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할지 (당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정비법을 국토교통위원회로 재회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토부와 서울시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시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 김윤덕 장관이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개각 대상에 오른 만큼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따라서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동산 공급법안 처리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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