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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일해도 아이 걱정 없게… 시간당 2천원 심야돌봄 확대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야간·교대근무자 지원
3개월~12세 이하 자녀에 혜택
18일까지 ‘몽땅정보통’ 접수

밤에 일해도 아이 걱정 없게… 시간당 2천원 심야돌봄 확대

앞으로 서울지역 야간근로자·플랫폼 종사자 등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시간당 2000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 근무가 잦은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소상공인 중심에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심야돌봄 혜택을 추가로 받는 대상은 병원·요양시설 교대근무자, 노무제공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야간·새벽 시간대에 정기·반복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다. 다만 일시적인 야근자나 주거지 기반 재택근무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등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자녀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 기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지난 2024년 11월 첫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532가구(아동 761명)가 해당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서울시는 집계했다. 이들 가구는 평균 약 209만원의 이용료를 지원받아 야간·휴일 돌봄 부담을 덜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병행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운영 뒤 세밀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사업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이용하면 4000원, 이튿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아이들 맡길 경우 80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 기관이 예약과 상담, 돌봄인력 연계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당일 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뒤 9월 말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현황과 만족도 등을 분석해 실제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와 지역, 돌봄인력 확보 여건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벽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교대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늦은 시간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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