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월급 끝났는데 연금은 멀고… 은퇴 후 소득공백 대비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은퇴 앞둔 5060대 자산운용 조언
퇴직급여 받아 연금계좌로 옮기면
55세부터 연금 수령… 공백 막아
퇴직소득세 30~50% 감면돼 장점
"노후자금은 너무 높게 날아서도, 너무 낮게 날아서도 안 됩니다."
3일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사진)는 은퇴를 앞둔 50·60대의 자산운용을 그리스신화 속 이카루스에 빗댔다. 높은 수익률만 좇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것도 위험하지만 원금 보존에만 매달리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는 것 역시 노후자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상무는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50대가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다 큰 폭의 하락장을 만나면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은퇴 초기에 큰 손실을 입으면 노후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노후자금을 모두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어두는 것도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진 데다 물가 상승으로 시간이 갈수록 돈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증시를 주도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관심도 관련 상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김 상무의 설명이다. 다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 없다. 그 대신 국내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에서 ETF와 타깃데이트펀드(TDF) 가운데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는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김 상무는 우선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에 만족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다면 ETF 등을 활용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할 시간과 경험, 역량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는 "직접 투자관리를 할 수 있다면 ETF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TDF와 같은 자산배분형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며 "TDF는 목표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주식 비중을 높이고 목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낮춰준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가 은퇴 준비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다. 그는 "월급은 끝났는데 연금은 멀었다는 것이 은퇴자의 현실"이라며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소득공백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을 무엇으로 버틸 것인지부터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는 퇴직연금을 꼽았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을 메우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도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에는 60%, 21년 차 이후에는 5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30~50%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김 상무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운용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현재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은퇴자 입장에서는 살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