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승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약처 청탁 의혹 적극 반박
"기소 유예 부당해 헌법소원"
성범죄 피고인 변호 이력에는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반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 우려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공소취소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과 과거 성범죄 피고인 변호 이력 등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행사하고, 장관 후보자로서 그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그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것"이라며 의원 시절 주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관련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혹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2021년부터 검찰에서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해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과 관련, 김 후보자는 일부 사건의 경우 소속 로펌에서 수임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건은 친한 지인의 미성년 조카가 연루돼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의 구체적인 경위는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인 만큼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처분 경위와 헌법소원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최근 재산 변동과 형성과정도 검증 대상이다. 2024~2026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신고재산은 지난해 5억2186만여원에서 올해 9억3332만여원으로 1년 새 4억1146만여원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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