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2심서 감형에도 상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해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사채업자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음에도 형 확정과 수형 생활 시작을 늦추기 위해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판결 등본을 교부받은 뒤 같은 달 20일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21일에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상고장을 연이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검찰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고이유가 제한돼 있는 만큼 원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20%의 60배를 웃도는 1233%에서 많게는 688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의 상고로 사건 기록은 대법원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단독으로 상고함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2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상고가 판결에 대한 불복 외에 실무적 요인을 고려한 행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예상하더라도 상고를 통해 형 확정과 수형 생활 시작을 늦추기 위해 상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